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도민 등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설의 보안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도지사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용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다목적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 및 전시실을 이용신청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4.> 1. 공연(행사, 전시 등)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증명 및 공연자 등록 사본 3. 행사(공연, 전시 등)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10일 전까지 제출 가능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3호 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으로 통지하고, 이용허가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이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등록된 이용신청 허가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 내에서 예약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삭제 <2023. 3. 20.>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개방공간의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서 이용료를 정하지 않은 개방공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2024. 11. 14.>
② 공연장 이용시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 입장인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 10을 이용료로 한다. 다만, 기준 이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다.
③ 이용허가를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초과 이용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이용료는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 금고에 납입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 4. 27., 2022. 9. 29.>
⑤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연장 이용시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 입장인 경우에는 이용이 끝난 후 도지사는 이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입장수입 정산내역서에 따라 전체 수입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이용료를 징수한다.
⑥ 조례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이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⑦ 시설 이용료는 이용료 반환청구일로부터 체육시설은 3근무일 이내에, 공연장ㆍ전시실ㆍ세미나실은 5근무일 이내에 각각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① 주민화합 및 도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이용일 전에 협의가 되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감면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 한 가지만 적용한다. <개정 2021. 12. 30., 2024. 11. 14.>
1. 삭제 <2024. 11. 14.>
2. 삭제 <2024. 11. 14.>
① 이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ㆍ전시 및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려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경상북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획공연ㆍ초청공연 시 관람권을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도지사와 위탁판매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기획공연‧초청공연(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며, 징수한 관람료는 경상북도 수입으로 한다.
도지사는 기획공연ㆍ초청공연 등의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으며, 관람료의 감경대상 및 감경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감경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 한 가지만 적용한다. <개정 2024. 11. 14.>
1. 삭제 <2024. 11. 14.>
2. 삭제 <2024. 11. 14.>
[전문개정 2021. 12. 30.]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이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이용일 7일전까지 검인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 범위 안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때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③ 검인발행매수는 유ㆍ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검인 할 수 있다.
삭제 <2023. 3. 20.>
삭제 < 2023. 3. 20.>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 이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등)에 관한 정기점검을 반기별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