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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70118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16-11-03공포 2016-11-03공포번호 25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군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순군 경관조례」에 따른 화순군 기본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화순군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디자인 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화순군 경관 조례」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화순경찰서ㆍ화순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화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