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군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순군 경관조례」에 따른 화순군 기본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화순군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디자인 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화순군 경관 조례」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화순경찰서ㆍ화순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화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