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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111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1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 에 따라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2.27.>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고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써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0.02.27.]
5.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권리침해 감시 및 조사ㆍ구제 등 아동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적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구를 말한다. <신설 2024.4.11.>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7.>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0.02.27.>

제3조의2

아동관련 예산

구청장은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을 분석하고 그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0.>

제4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0.02.27.>] [본조신설 2020.02.27.]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02.27.>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목표 및 전략 <신설 2024.4.11.>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구민 및 아동, 전문가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0.02.27.>] [제4조에서 이동<2020.02.27.>]

제6조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7.>
1. 모든 아동은 인종, 종교,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것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것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아동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0.02.27.>] [제5조에서 이동<2020.02.27.>]

제6조의2

아동권리 전담부서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동권리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아동권리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2.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4.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추진 [조신설 2023.4.20]

제7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0.>
1. 아동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0.02.27.>] [제6조에서 이동<2020.02.27.>]

제8조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0.02.27.>] [제7조에서 이동<2020.02.27.>]

제9조

아동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2020.02.27.>] [제8조에서 이동<2020.02.27.>]

제10조

아동의 참여기구 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별도의 아동참여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4.20.>
③ 구청장은 아동참여기구를 통해 아동이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신설 2024.4.11.>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2020.02.27.>] [본조신설 2020.02.27.]

제11조

아동실태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2020.02.27.>] [본조신설 2020.02.27.]

제11조의2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 아동 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에게 아동 권리에 관한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본조신설 2023.4.20]

제12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4.20.> [제15조로 이동<2020.02.27.>] [제9조에서 이동<2020.02.27.>]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한다. <개정 2020.02.27.>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와 관련된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0조에서 이동<2020.02.27.>]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소관 국장 및 구의 아동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0.02.27., 2024.4.11.>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2. 서울관악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
3.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아동ㆍ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
4.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미만의 아동 대표 <신설 2023.4.20.>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02.2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02.27.> [제11조에서 이동<2020.02.27.>]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2020.02.27.>]

제1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0.02.27.>]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2020.02.27.>]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에서 이동<2020.02.27.>]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2020.02.27.>]

제17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0.02.27.>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는 제28조로 이동<2020.02.27.>] [제14조에서 이동<2020.02.27.>]

제1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02.27., 2023.4.20.>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에서 이동<2020.02.27.>] [제목개정 2020.02.27.]

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0.02.27.]

제20조

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에서 이동<2020.02.27.>]

제21조

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계획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02.27.]

제22조

아동영향평가 등의 심의ㆍ조정

위원회는 아동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아동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에 관하여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02.27.]

제23조

아동영향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③ 아동영향평가 실시 계획의 구체적인 추진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4.20.> [본조신설 2020.02.27.]

제24조

설치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2.27.]

제25조

구성

①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발생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2.27.]

제26조

기능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인터뷰 등 조사, 해결책 제시, 사후관리)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20.02.27.]

제27조

수당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2.27.]

제28조

아동정책 업무추진단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와 내부정책 조정을 위하여 아동정책 업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제29조

추진단의 구성

추진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소관 국장,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소관 부서장이 되며, 구성원은 아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30조

추진단의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참여기구 제안 및 정책 발굴 사항 검토
2. 옴부즈퍼슨 제안 및 정책 발굴 사항 검토
3.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
4.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제안
5.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 역할 및 의견 조정
6. 그 밖에 아동정책 등 제도발전 개선방안 제시

제31조

추진단의 회의

추진단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추진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202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