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령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자치법규 2170107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6-10-31공포 2016-10-31공포번호 13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범죄피해 주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보령시민의 범죄피해를 지원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범죄피해자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관리
③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