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나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시정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시책
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
3. 장애여성, 장애아동을 위한 세부 시책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대학 등에 교육과 홍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장애인인권보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한다.
1.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보장의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장은「장애인복지법」제14조에 따른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