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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105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3-07공포 2024-03-07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전몰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전상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참전명예수당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참전유족수당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전몰군경 유족 및 전상군경 유족 중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전유족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또는 참전유족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수당을 받는 사람이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3. 수당을 받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제7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