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3.>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3. 삭제 <2025. 7. 3.>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병역명문가의 예우나 우대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7. 3.]
[종전의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7. 3.>]
① 시장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7. 3..>
1.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주요 행사나 축제의 초청
2.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문화행사 및 공연 등의 관람 지원
3. 저소득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의 위문ㆍ격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제4조에서 이동 <2025. 7. 3.>]
[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7. 3.>]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예우대상자의 시설 이용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7. 3.>]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