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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102

경상남도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5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관리, 어가소득 증대, 어업질서 유지 등을 위한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1. 삭제 <2022.12.29.>
2. 삭제 <2022.12.29.>
3. 삭제 <2022.12.29.>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ㆍ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책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어업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어업경영 개선 및 어업질서 유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적조ㆍ해파리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자율적으로 경상남도의 방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국내ㆍ국외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장환경개선시설 및 사업,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 등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사업
2. 어장관리ㆍ수산자원관리ㆍ경영개선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
3. 자율관리어업 파급ㆍ홍보를 위한 성공사례 경진대회 등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4. 적조ㆍ해파리 등 자연재해 자율방제 활동

제8조

포상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어업인 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