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자원관리, 어가소득 증대, 어업질서 유지 등을 위한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이 조례는 수산자원관리, 어가소득 증대, 어업질서 유지 등을 위한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1. 삭제 <2022.12.29.>
2. 삭제 <2022.12.29.>
3. 삭제 <2022.12.29.>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ㆍ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어업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어업경영 개선 및 어업질서 유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적조ㆍ해파리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자율적으로 경상남도의 방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국내ㆍ국외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장환경개선시설 및 사업,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 등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사업
2. 어장관리ㆍ수산자원관리ㆍ경영개선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
3. 자율관리어업 파급ㆍ홍보를 위한 성공사례 경진대회 등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4. 적조ㆍ해파리 등 자연재해 자율방제 활동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어업인 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