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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70101

경상남도조례시행 2016-11-03공포 2016-11-03공포번호 4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관리ㆍ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ㆍ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관리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해당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등 안전감시망 구축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어린이놀이시설의 균형 지원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환경 조성, 놀이기구의 개선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시ㆍ군별 균형 있는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