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농어업을 보전ㆍ발전시키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1.>
이 조례는 경상남도 농어업을 보전ㆍ발전시키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생업으로 승계받은 사람으로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이 경상남도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농어업인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하여 농어업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업승계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자격 및 선발ㆍ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0.6.11.>
2.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 선발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경상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에 따른 경상남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및 경상남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가업으로 물려받은 농어업 경영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경상남도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가업승계농어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ㆍ유통ㆍ가공ㆍ수출 관련 창업 및 운영자금
3. 농지, 농기계, 축사, 어선, 어구 등을 추가 매입하거나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 <개정 2020.6.11.>
4.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을 신축ㆍ수리 또는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6.11.>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회수에 관하여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모범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