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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09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16-11-03공포 2016-11-03공포번호 25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6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완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민법」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완주군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
2. 장애인가족 상담 지원 사업
3. 장애인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사업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사업
5.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사업
6.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자문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ㆍ심의가 필요한 때에는「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ㆍ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완주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경비 등의 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경비
2. 제5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완주군에 귀속된다.

제10조

예산 및 결산 등

① 수탁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