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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009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3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3>

제2조

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1.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법 제15조의2에서 정한 사회복지의 날 행사
3. 주민도움센터 운영
4.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도·감독

군수는 사회복지협의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삭제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