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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009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2-06-23공포 2022-06-23공포번호 2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가치 확산, 가족친화 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운영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복한 가족공동체 형성과 건전한 문화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이하 "가족문화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가족문화원 본관
2. 행복조리관
3. 공동육아나눔터
4. 안심종합상담센터

제3조

사업

가족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추진
2. 양성평등 문화 정착과 다양한 가족복지사업 추진
3.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4. 다양한 일자리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취업상담, 직업교육
5. 군민 잠재능력 개발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6.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단체 운영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
7. 사회폭력 예방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종합상담센터 운영
8. 건전한 가족 여가문화 형성을 위한 사업 추진
9. 가족돌봄과 가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10. 그 밖에 가족복지 증진사업 추진

제4조

위원회

군수는 가족문화원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가족문화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가족문화원 시설 및 업무의 위탁 및 해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족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가족문화원 운영 주관부서장, 문화시설 주관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완주군 의회 의원
2. 가족복지, 여성복지, 문화교육 분야에 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그 기관ㆍ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24>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제8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가족문화원의 시설 중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시설과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4.2>
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등 그 밖에 위탁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운영지원

군수는 가족문화원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시설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가족문화원의 시설을 소규모 증축ㆍ개축ㆍ수리ㆍ보수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가족문화원 시설을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탁 협약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4.2]

제12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가족문화원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 사용허가

① 가족문화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가족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4조

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2.6.23>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3. 그 밖에 이용을 제한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5조

사용료 및 수강료

① 제1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가족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설 사용료와 수강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0.4.2>
1.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제17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 또는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손해배상책임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