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춘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이를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종이상품권”이란 제1호에 따른 상품권의 표기금액이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3. “전자상품권”이란 제1호에 따른 상품권의 표기금액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또는 충전되어 표시된 모바일, 카드 등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4. “운영대행사”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과 제4조의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상품권 관리시스템”이란 상품권 발행, 판매(충전을 통한 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제, 환전 등의 처리와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6.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제5조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7. “가맹점”이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등록한 자로서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개별가맹점과 환전대행가맹점을 말한다.
8.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①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대규모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권면금액의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4.7.11.>
1. 상품권의 종류
가. 종이상품권
나. 전자상품권
2. 상품권의 권면금액
가. 2천원권
나. 5천원권
다. 1만원권
라. 5만원권
③ 시장은 종이상품권의 위ㆍ변조와 부정 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운영대행사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유통, 상품권 관리시스템의 관리ㆍ운용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위ㆍ수탁 계약 및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재발급ㆍ환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6조에 따라 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 규칙으로 정하는 상품권 운용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상품권의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의 일일 처리 내역을 시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재발급ㆍ환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시에 소재한 업소로서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 또는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2조에 따른 샘밭장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
② 개별가맹점 또는 환전대행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의 종류를 달리하거나 운영대행사가 변경될 경우에 가맹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등록으로 본다. <신설 2022.7.7.>
④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7.>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경우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등록 제한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
⑤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7.7.>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가맹점 및 대행점에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개별가맹점은 사용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하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24.7.11.>
② 개인은 제1항에 따른 할인된 상품권을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기관ㆍ법인ㆍ단체는 할인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다.<개정 2024.7.1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할인율 및 제2항의 할인 구매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할인 구매 외에 혜택(캐시백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11.>
1. 재난 발생, 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2. 소상공인 지원 또는 정부 시책 및 지침에 따른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④ 시장은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관광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4.7.11.>
⑤ 시장은 상품권 유통의 활성화, 가맹점 확대 및 홍보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참여자에게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4.7.11.>
⑥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맞춤형 복지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7.11.>
시장은 상품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춘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품권의 발행ㆍ운영ㆍ변경ㆍ폐지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가맹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7.7.]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상품권 업무 소관 국장
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소비자 관련단체ㆍ기관 등 종사자
4. 가맹점 등록업종ㆍ협회 등 종사자
5.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분야의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7.7.]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2.7.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7.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품권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2.7.7.]
시장은 상품권의 발행ㆍ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