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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092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2-05-02공포 2022-05-02공포번호 2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 2022. 5.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장수군의회 의원(이하 “의원”라 한다)ㆍ 장수군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나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 5. 3., 2022. 5. 2.>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의원ㆍ위원회 및 군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

제4조

비용추계서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한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해당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ㆍ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의 업무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1. 5. 3.>
② 의안의 소관부서는 입안시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의원ㆍ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3.>
③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제76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 및 의원ㆍ위원회가 발의하는 조례는 의회 상정안에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 2022. 5. 2.>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