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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0090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16-10-28공포 2016-10-28공포번호 21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주민의 복지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한 장수군 사회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장수군 사회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장수읍 신천로 79에 둔다.

제3조

회관의 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자원의 연계, 협력의 지원 및 자원활용 기반 구축
2. 사회복지서비스 및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3.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
4. 사회복지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사무공간의 지원
5. 그 밖에 사회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관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 부담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자에게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면제받은 사용자는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자 준수사항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지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2. 사용재산의 목적 용도 외 사용금지
3.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시설물 관리
4. 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소요비용의 부담
5. 시설 및 구조의 임의적 변경ㆍ훼손 금지
6.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칙, 허가사항 등의 준수

제7조

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가 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원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회관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한 때
3. 사용자 이외의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때
4. 군수의 승인없이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때
6. 기타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9조

운영의 위탁

군수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전체 회의를 통하여 추천된 자를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조례의 준용

행정재산 위탁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장수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