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수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088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장수가야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하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포함한다.
2. “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서 규정한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
3.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지역의 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수가야 유적지구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장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 2024. 7. 15.>

제4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장수가야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수가야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15.>
1.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인 유산에 대한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3. 세계유산과 관련한 세미나, 학술조사 등 각종 사업추진
4.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 및 군민 교육 활동
5. 그 밖에 세계유산 관련하여 군수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장수가야 유적지구가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이후에는 51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장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부군수와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9.17., 2022.12.26., 2024. 7. 15.>
1. 고고ㆍ역사분야 관련 전문가
2.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
3. 관광 및 활용 관련 전문가
4. 유적정비 관련 전문가
5. 주민대표(지역국회의원, 도의원, 군의회의원, 각읍ㆍ면 추천 주민대표)
6. 그 밖에 국가유산ㆍ행정ㆍ교육ㆍ언론 등 관련분야 전문가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간사는 국가유산팀장으로 서기는 담당학예연구사로 한다. <개정 2024. 7. 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

① 군수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보존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공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둘 이상의 자지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등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등재통합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추진위원회 및 세계유산등재통합사무국의 기능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13조

경비보조 등

①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ㆍ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세계유산등재통합사무국 지원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홍보 등

①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수가야 유적지구를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장수가야 유적지구 문화유산 지킴이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홍보활동 자료 제공과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ㆍ보존ㆍ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