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부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구ㆍ군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해당 구청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부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5.>
1. 해당 구ㆍ군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 등으로는 재난피해자의 지원 및 피해현장 수습이 곤란하여 부산광역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2.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 지연, 재난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자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ㆍ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5.>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나.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다.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2.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ㆍ치료비 지원
3. 그 밖에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신설 2019. 9. 25.>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 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9. 9. 25.>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는 재난 원인제공자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본조신설 2019. 9. 25.]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9. 9. 25.>]
재난 원인제공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가 제6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9. 25.]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9. 9. 2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9. 9. 25.>]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난피해자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4조에 따라 대책본부장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장기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구청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ㆍ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ㆍ군수는 미리 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ㆍ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 통ㆍ리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ㆍ군수는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9. 9. 25.>]
구청장ㆍ군수는 제9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5.>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8조에서 이동 <2019. 9. 25.>]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9. 9. 25.>]
①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 9. 25.>]
①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거나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부담률은 시비 70퍼센트와 구ㆍ군비 30퍼센트로 한다.
③ 제3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한 재원부담률은 시비 50퍼센트와 구ㆍ군비 50퍼센트로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 9. 2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