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자활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다.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2.“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3.“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구”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4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2.9.>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7. 1.>
1.「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2. 구의회 사무국
3. 구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 사례 등
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촉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내 예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5.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사후관리 지원 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 업무를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