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들의 이웃 간 상생하는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동행 활성화 사업과 동행계약서 확산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들의 이웃 간 상생하는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동행 활성화 사업과 동행계약서 확산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행(同幸)”이란 함께 행복한 상생문화로써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주민주도형 모델을 말한다.
2. “동행(同幸)공동체”란 동행(同幸)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공동체를 말한다.
3. “동행계약서”란 각종 계약서의 당사자를 갑과 을이 아닌 함께 행복하자는 의미의 동(同)과 행(幸)으로 표기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관계를 규정하여 상생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계약서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사회적 약자”란 경제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어 사회적으로 배려와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사회 집단을 말한다.
동행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상생 공동체 문화 조성을 지향할 것
2. 사회적 약자의 고용안정을 지향할 것
3. 주민참여 기반 하에 주민이 주도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주민은 누구나 동행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동행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정하는 주민 및 각 기관에서는 동행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동행’브랜드를 사용하여 동행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행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행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동행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동행 활성화를 위한 교육
4. 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
5.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6.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방안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동행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유공모사업ㆍ문화프로그램ㆍ주민리더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행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희망 주택의 신청을 받아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북형 공동체 모델 사업’을 별도로 정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동행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동행 활성화 사업의 정보 공유, 사업 확산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동행 활성화 단체 간 교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동행 활성화 단체 간 교류 등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가 부담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당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동행 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
② 동행 활성화 사업 참여자는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행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동행 활성화 및 확산 등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단지를 선정, 인증서를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에 따른다.
동행계약서 확산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각종 계약서 등에 ‘갑ㆍ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확보 및 ‘갑ㆍ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행(同幸)’으로 사용할 것
2.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할 것
3. 동행계약서의 명칭뿐 아니라 내용 하단 서명 란을 횡렬 식으로 배열하는 등 동행의 의미를 실천할 것
동행계약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민법」제32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재단
5.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6. 기타 관내 민간기업, 단체, 주민 등
① 제12조에 따른 동행계약서는 계약서ㆍ협약서ㆍ양해각서ㆍ과업지시서 등(이하 “계약서 등”이라 한다) 당사자 간 대등한 권리관계가 필요한 모든 문서를 포함한다.
② 동행계약서를 사용하되 계약서 등의 내용상 동(同)ㆍ행(幸)만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병기하여 명칭을 명확히 할 수 있다.
③ 동행계약서 적용 확산을 위해 별지 서식을 따른다.
구청장은 관내 공동주택ㆍ단체ㆍ주민들이 동행계약서 사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각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동행 활성화 추진에 따른 발전방향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동행 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동행 우수추진 공동주택 인증 평가
3. 동행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평가
4. 그 밖에 동행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을 포함하여 주관과장, 주택ㆍ주거정비ㆍ마을민주주의ㆍ마을만들기ㆍ자치행정 분야 관련 근무 또는 경험이 있는 부서장 중 3명 이내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2. 공동체 활성화 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
3. 공동주택 전ㆍ현직 입주자대표회의 및 자생단체 구성원
4. 전ㆍ현직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근로자
5. 그 밖에 주택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등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택정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의원의 직ㆍ성명ㆍ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ㆍ전문가ㆍ주민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주민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