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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0078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24-09-03공포 2024-09-03공포번호 16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중 단지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4., 2021. 12. 1.>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 적용한다. <개정 2017. 11. 24., 2021. 12. 1.>

제3조

공동주택 보조금 배점기준

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배점기준에 따라 단지를 선별하여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21. 12. 1.>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2. 1.>
③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 배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2. 1.> [제목개정 2021. 12. 1.]

제4조

삭제

삭제 <2024. 9. 3.>

제5조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비용의 지원기준

조례 제5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용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있는 세대
2.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다자녀가구 우선 지원)
3. 시장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본조신설 2024.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