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007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6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도 부산이 해양레저ㆍ관광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1>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
2. “해양레저”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
3. “해양관광”이란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활동을 말한다. <신설 2017. 11. 1>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

제5조

계획의 수립 등<개정 2017. 11. 1>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 2022. 12. 2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1>
1.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정책의 추진목표 <개정 2017. 11. 1>
2.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의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1>
3.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1>
4.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시설의 개발계획 <개정 2017. 11. 1>
5.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1>
6.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인력의 수급 및 육성 방안 <신설 2017. 11. 1>
7.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학계‧연구기관‧산업계 간의 협동연구 촉진 방안 <신설 2017. 11. 1>
8.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11. 1>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

제6조

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개정 2017. 11. 1>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17. 11. 1>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1>
2.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1>
3. 제21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11. 1>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11. 1>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7. 11. 1>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7. 11. 1>
3. 그 밖에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 11. 1>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레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시설 조성 및 사업 추진

①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 2023. 7. 5.>
1.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시설 및 편의시설 <개정 2017. 11. 1>
2. 기술연구, 전시관, 수상레저기구 관련 업체 등의 입주를 위한 해양레저산업단지
②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7. 5.>
1.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콘텐츠 개발
2.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조사ㆍ연구 및 산업화
3.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 7. 5.]

제18조

대회 및 행사 개최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회 및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
1.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
2.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전시회 <개정 2017. 11. 1>
3.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관광 관련 국내외 회의 개최 등 교류사업 <개정 2017. 11. 1>
4.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대회 및 행사 <개정 2017. 11. 1>

제19조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해양레저의 저변을 확대하고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 특화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

제20조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

제21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무를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23조

포상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