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도 부산이 해양레저ㆍ관광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
이 조례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도 부산이 해양레저ㆍ관광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1>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
2. “해양레저”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
3. “해양관광”이란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활동을 말한다. <신설 2017. 11.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 2022. 12. 2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1>
1.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정책의 추진목표 <개정 2017. 11. 1>
2.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의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1>
3.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1>
4.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시설의 개발계획 <개정 2017. 11. 1>
5.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1>
6.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인력의 수급 및 육성 방안 <신설 2017. 11. 1>
7.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학계‧연구기관‧산업계 간의 협동연구 촉진 방안 <신설 2017. 11. 1>
8.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11. 1>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17. 11. 1>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1>
2.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1>
3. 제21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11.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11. 1>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7. 11. 1>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7. 11. 1>
3. 그 밖에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 11.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레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 2023. 7. 5.>
1.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시설 및 편의시설 <개정 2017. 11. 1>
2. 기술연구, 전시관, 수상레저기구 관련 업체 등의 입주를 위한 해양레저산업단지
②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7. 5.>
1.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콘텐츠 개발
2.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조사ㆍ연구 및 산업화
3.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 7. 5.]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회 및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
1.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
2.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전시회 <개정 2017. 11. 1>
3.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관광 관련 국내외 회의 개최 등 교류사업 <개정 2017. 11. 1>
4.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대회 및 행사 <개정 2017. 11. 1>
시장은 해양레저의 저변을 확대하고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 특화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
① 시장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무를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