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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007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6-12-03공포 2016-11-02공포번호 5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하며 개량한복을 포함한다.
2. “공공시설”이란 부산광역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공원 등을 말한다.
3.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계절적ㆍ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축일로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장려 시책은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한복착용 권장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ㆍ군,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한복착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한복의 날 지정

시장은 한복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한복착용 활성화 등

① 시장은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하여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의 주요행사에 시민이 한복을 더 많이 착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한복착용자의 우대

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하여 한복착용의 육성시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또는 한복착용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