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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07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그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부산광역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통합 및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증진
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라.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마. 윤리적 생산과 유통
바. 근로ㆍ생활 환경의 안전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84조, 제106조 및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또는 법인ㆍ단체
4.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조직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경제기업에 속하지 않는 사회적경제기업 연합체ㆍ협의체 등 연대조직
나. 사회적금융 수행기관
다. 사회적경제 연구ㆍ지원기관
5.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에 투자ㆍ융자ㆍ보증 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6.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이란 시장과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ㆍ융자ㆍ보증 등의 사회적금융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합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1. 1.]

제3조

기본원칙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추구
2.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윤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
3.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촉진
4. 발생한 이익을 해당 조직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고, 이익의 사용과 배분은 구성원 전체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
5. 조직에 속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6.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전문개정 2020. 1. 1.]

제4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1. 1.>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사회적경제조직과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창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 1. 1.>
1.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업
2.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사업
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사업
5. 사회적경제기업 경영ㆍ회계 컨설팅 및 자립지원 사업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2호에 따라 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 1.]

제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우선구매 등 지원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1. 1.>

제10조

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 발전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 지원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1. 1.>
1. 육성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ㆍ단체,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4.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 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개정 2020. 1. 1., 2024. 6. 26., 2026. 9. 23.>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9. 29.>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1. 1.>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 자문
2.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 개발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6. 사회적경제조직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