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7.>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9. 30., 2023. 5. 17.>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 주택(share house)”이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5. 삭제 <2023. 5. 17.>
6.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이란 1인가구가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3. 5. 17.>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
② 시민은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
[제목개정 2023. 5. 17.]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5. 17.]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9. 30., 2023. 5. 17.>
1. 1인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
3.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1인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1인가구의 연령ㆍ성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30.>, <개정 2023. 5. 17.>
④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가족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신설 2020. 9. 30.>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9. 30.>
[제4조에서 이동 <2023. 5. 17.>]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30.>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부산시의회에 해마다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30.>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7.>
[제5조에서 이동 <2023. 5. 17.>]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0. 9. 30., 2023. 5. 17.>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연령ㆍ성별ㆍ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0. 9. 30.>, <개정 2023. 5. 1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1인 가구 정책에 관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9. 30., 2023. 5. 17.>
[제6조에서 이동 <2023. 5. 17.>]
시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유 주택(share house) 등 주거지원 사업
2. 비상벨 설치, 안전귀가지원 등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사업
3. 사회적 가족 형성ㆍ유지 지원 사업
4.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1인가구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지원 및 연구ㆍ조사 사업
6.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 등의 식생활 지원사업
7.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사업
8. 1인가구의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9. 1인가구의 질병ㆍ외로움 예방, 돌봄,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10. 1인가구의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1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
12. 1인가구 지원 온ㆍ오프라인 플랫폼 조성 및 운영 사업
13.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3. 5. 17.]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 5. 17.]
시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구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1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1인가구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1. 1인가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거, 건강ㆍ복지, 여가ㆍ문화 등 영역의 정책 및 사업
2. 1인가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 및 규칙의 제ㆍ개정
3. 그 밖에 1인가구 등 소규모 가족 구조로의 변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1인가구 영향평가 표준화를 위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보급한다. <개정 2023. 5. 1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와 지표개발, 시행과 관련한 사업 중 전부 혹은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0. 9. 30.>]
[제8조에서 이동 <2023. 5. 17.>] [제목개정 2023. 5. 17.]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
[제8조에서 이동<2020. 9. 3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0. 9. 30.>]
[제9조에서 이동 <2023. 5. 17.>]
시장은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제9조에서 이동<2020. 9. 30.>]
[제10조에서 이동 <202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