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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06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73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의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3. “민간데이터”란 데이터산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데이터를 말한다.
4. “데이터산업”이란 데이터산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데이터산업을 말한다.
5.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의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의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데이터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인 정보 처리와 관련된 영업 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의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데이터 서비스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의 활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데이터 활용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데이터책임관

① 시장은 데이터산업 진흥 및 데이터 이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책임관을 둘 수 있다.
② 데이터책임관은 시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3.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4. 데이터의 가명화 보장에 관한 사무
5. 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사무
③ 시장은 공공데이터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두어야 하며, 제1항의 데이터책임관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④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시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 및 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⑤ 시장은 제2항 및 제4항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데이터책임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데이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데이터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데이터 전문가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정보화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정보화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데이터위원회로 본다.

제9조

데이터의 활용기반 구축

시장은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및 통합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데이터 활용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수집ㆍ활용ㆍ제공을 위한 데이터저장소 구축
2. 데이터 공유ㆍ활용 분석 서비스 제공
3. 데이터 유통관리체계 등 데이터 유통활성화 및 거래 촉진을 위한 데이터거래소 구축
4. 장애 및 재난 등에 대비한 기반시설 분산 등을 통한 데이터의 백업체계 구축
5.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장애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제10조

데이터의 수집·관리

① 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의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하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이 데이터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에서 데이터책임관에게 데이터 수집 가능 여부, 수집방법 및 활용방안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데이터포털을 통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시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표준화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및 공공기관의 장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체계와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

데이터의 활용

시장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
2. 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수요조사와 데이터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3.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사업
4.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의 개최
5. 데이터 활용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6. 데이터 활용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데이터산업 육성

① 시장은 시민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산업 및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2. 데이터산업 관련 기관ㆍ연구소의 육성 및 지원
3.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4. 데이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전문성 제고
5.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데이터 활용 및 제공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데이터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지원
2. 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시민 참여 활성화
3. 데이터 민간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4. 데이터 기반의 시민 맞춤형 서비스 사업 지원
5.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6.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7. 데이터 관련 일자리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지원
8. 데이터의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민의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 각 호의 사업
2.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3. 제1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7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의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교육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 관련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민간 협력

① 시장은 데이터의 서비스 품질개선과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민간기업과 시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포상

시장은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과 데이터산업 육성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ㆍ기업 또는 개인 및 공무원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