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발달장애인의 재활 등과 관련한 연구ㆍ조사ㆍ시행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 사업
2.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3.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발달장애인의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5.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및 주간활동 등 지원 사업
6.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평생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 비만, 중복 장애 등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 한글학습, 문화예술, 학력 보완 및 성교육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 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센터의 지도ㆍ점검 등, 계약의 해지 등, 이의신청,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노동자, 그 밖의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강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