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4.8.>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구”라 한다)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강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쓰러짐 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구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2. 강서소방서장
3. 강서경찰서장
4. 215연대(5531부대)
5. 구의 분야별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보건소장
6.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부(사)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7. 구 관할 구역안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의 조직 안에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10명 이내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의 심의
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ㆍ조정
2. 재난안전 민관협력 활동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협의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②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ㆍ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및 자격 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 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2. 재난 발생 시 :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기술자문단 중심으로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⑤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⑥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민간위원의 임기는 제8조를 준용한다.<조문신설 2017.11.8.>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11.8.>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등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재난총괄부서 담당과장이 되고 조정위원회와 민관협력위원회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7.11.8.>
② 간사는 위원회 등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고, 위원회 등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대응ㆍ복구(이하“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이라 한다)를 둔다.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 계획수립 등 수습활동
4. 구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지원협력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1.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2. 지원협력관은 재난총괄국장으로 하고,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국장 또는 보건소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5. 실무반은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③ 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담당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본부장이 정한다.
④ 대책본부는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⑦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⑧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⑨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⑩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지역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지원협력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안전총괄부서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연재난 관련 상황실은 재난대책 사무실에 설치하고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 관련 상황실은 강서구청 본관 1층 종합상황실에 설치하되 필요에 따라 본부장이 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①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분석보고 및 전파
2.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보고 전파
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5. 재난상황 종합정리
6.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① 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제16조에 따른 대책본부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5.17.>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5.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ㆍ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 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 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안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ㆍ소장(국ㆍ소장이 없는 경우, 관련부서의 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ㆍ수행하는 국ㆍ소장(국ㆍ소장이 없는 경우, 관련부서의 장)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ㆍ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등을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21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22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26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27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29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6. 제33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34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36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3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10. 제38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구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단장ㆍ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자문단 회의를 소집한다.
② 구청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 또는 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총괄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자문단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고, 자문단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 계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1회 이상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16조제2항제5호의 실무반에 파견 받을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 받아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1.8.>
③ 구청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ㆍ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 제출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수습훈련 기관 또는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1.8.>
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조문신설 2017.11.8.>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1.8.>
1. 자연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자연재난 및 사고 시 국민의 대피나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그 밖에 국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구청장은 재난발생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인력ㆍ물자ㆍ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기관ㆍ소유자 또는 지정ㆍ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과 협의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법 제25조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물자 및 지정된 장비ㆍ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 군부대의 지원 요청
① 본부장은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1.8.>
②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 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 우려시 또는 재난발생시 이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법 제50조에 따라 강서구에 설치된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항의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시설의 응급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7.11.8.>
① 구청장은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구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7.11.8.>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7.17.>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5. 그 밖의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조문신설 2017.11.8, 개정 2019.7.17.>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7.>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19.7.17.>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6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7.17.>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64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임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그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7.17.>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조문신설 2017.11.8, 개정 2019.7.17.>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개정 2019.7.17.>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17.11.8.>
구청장은 제6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조문신설 2017.11.8.>
구청장이 제66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7.11.8.>
구청장은 제66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64조 및 제65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17.11.8, 개정 2019.7.17.>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17.11.8.>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조문신설 2017.11.8.>
①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달받은 시장의 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17.11.8.>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안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1.8.>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발생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7.11.8.>
①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11.8.>
① 제52조제1항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3조의 지역안전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8.>
구청장은 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