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19.)
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7.19., 2026.4.8.)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각 동에서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외국인 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국인 치안봉사대”(이하 “치안봉사대”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고 한다) 체류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①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 조직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자율방범대는 대장ㆍ부대장ㆍ총무 및 대원(이하“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치안봉사대는 구 관내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한다.(신설 2021.7.19.)
④ 치안봉사대는 대장ㆍ부대장ㆍ총무 및 대원(이하 “치안봉사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신설 2021.7.19.)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 예방ㆍ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② 치안봉사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7.19.)
1.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홍보ㆍ순찰
2.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관련 경찰 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ㆍ지원
4. 그 밖에 외국인과 구민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③ 자율방범대와 치안봉사대는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1.7.19)
각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치안봉사대의 활동범위는 구 관내로 한다.(개정 2021.7.19.)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치안봉사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7.19.)
1.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방범초소의 설치 및 운영비
3.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4.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
5. 상해보험 가입비
6. 제9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치안교육 경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및 치안봉사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 및 치안봉사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21.7.19.)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방범대 및 치안봉사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21.7.19.)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 및 치안봉사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범일지 작성 및 활동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 및 치안봉사대원에 대하여 임무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7.19.)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원 및 모범대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절차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