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범죄예방시설을 설치지원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1.>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범죄예방시설을 설치지원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31.>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ㆍ공공시설물 및 도시공간(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계획하여 설치(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3. “도시공간”이란 하천, 도시공원(녹지 및 공공공지를 포함한다),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및 「건축법」(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법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축과정에서 계획하거나 설치(조성)를 하여야 하는 공개공지ㆍ전면공지ㆍ건축한계선ㆍ공공보행통로ㆍ쌈지공원 및 조경 등 각종 휴게시설 등의 공개된 공간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5. “침입범죄”란 형법 제319조, 제322조, 제330조, 제331조, 제334조와 제342조에 따라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6. “범죄예방시설”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물리적 시설물을 말한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31.>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등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등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및 범죄예방시설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과 해당 토지주 및 건축주는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시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당해시설의 토지주ㆍ건축주 및 관리자는 건축물등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건축물
가. 공동주택(500세대 이상을 말한다)
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라.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마.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을 제외한다)
바. 노유자시설
사. 업무시설(오피스텔)
아.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5.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인ㆍ허가 등의 과정에서 「안양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포함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등의 심의 및 자문을 함에 있어 제7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시설물에도 이를 권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범죄예방시설 설치지원 등을 통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1.>
② 시장은 공공기관 및 기업, 개인 등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을 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1.>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 사업
5. 범죄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범죄예방 사업추진 구역내의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1인여성가구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범죄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시설(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범시설의 설치에 한정한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 해당 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된 방범시설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31.]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안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의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하며,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지방검찰청, 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디자인사업 및 범죄예방시설 설치지원 완료 후 해당지역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주민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다음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찰서 또는 범죄예방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