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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056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16-10-20공포 2016-10-20공포번호 2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 및 주민의 자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복”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서 학생이 착용하는 제복으로 하복, 동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
2. “교복나눔운동”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부터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이 교복나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교복나눔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복나눔과 교복나눔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복나눔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복나눔운동 지원의 기본방향
2.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나눔운동 단체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교복나눔운동 지원을 위해 관내 학교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교복나눔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실시하는 교복나눔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시설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정보제공

시장은 교복나눔과 교복나눔운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교복나눔 또는 교복나눔운동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