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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052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16-11-01공포 2016-11-01공포번호 1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업자나 주민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증진시키고 나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2.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4.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경제ㆍ사회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 또는 누출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후변화대응”이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자연재난 등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기회로 활용하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이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대기로부터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온실가스의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해 대기로부터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8. “승용차 요일제”란 주민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승용차가 쉬는 날을 정하여 해당 요일에 운행하지 않는 주민실천운동을 말한다.

제3조

기후변화대응 기본원칙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제14조 제1항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2. 온실가스 감축 중ㆍ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는 에너지 절약ㆍ자원 순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 전환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② 시장은 시가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자와 주민 등이 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및 온실가스 흡수의 증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정책수립 및 수행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에서 시행하는 기후변화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7조

학교의 책무 등

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배출억제 실천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관련 교육의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기후변화교육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급 학교에 교재 및 자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기후변화 시책의 결정ㆍ집행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나주시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변화시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기후변화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
2. 시의회의원
3.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시민단체ㆍ기업 및 관련 전문가
4. 폭넓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일반시민 포함(주부, 대학생 등)
④ 위원회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기후변화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사퇴를 원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기후변화대응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나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ㆍ흡수현황 및 전망
2.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의 설정과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대책
3.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4.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5.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7. 그 밖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연차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14조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정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
2.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의 구체적 내용
3. 전년도 시행계획의 목표에 따른 실적 및 평가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①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제17조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등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

산림 등에 의한 흡수원 확충

시장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산림 등에 의한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자동차의 사용 자제 등

① 사업자, 주민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적정한 정비와 운전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친환경자동차 구매ㆍ보급

시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승용차 요일제 등 참여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온실가스 감축 및 도로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승용차 요일제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시장은 주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기후변화 대응 대책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장래의 다양한 환경적 현상으로부터 주민들의 인적ㆍ물적 피해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

기후변화 영향조사 체계구축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의 변화상황과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영향조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5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대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 교환, 기술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의 배출감축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 대응활동 촉진

시장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민간단체 등이 기후변화 대응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

지원

시장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주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기후변화대책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술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ㆍ기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