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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00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문화예술분야의 명인 및 명장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인 명장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여 나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0.>
1. "명인"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나주문화예술진흥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명장"이란 탁월한 기량과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공예산업에 20년 이상 종사하고 나주공예문화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정조건

① 명인 및 명장 지정은 대상부문별 1명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중복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4.9.23., 2026.8.18.>
1. 해당 분야에서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하면서 기예가 뛰어난 사람
2. 대상부문 단체 또는 주민 20명 이상의 추천이 있을 것
3. 주소, 소재 및 영업장이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시에 거주한 사람이면서 제2조 규정을 충족할 것
4. 명인 및 명장 정신이 투철하고 나주문화예술 계승발전에 기여한 사람
5.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 보존ㆍ계승해 온 사람
6.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7. 국가지정 무형유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정 무형유산, 도지정 명인 등 상급기관에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8. 나주시 향토문화유산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9. 그밖에 명인 및 명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

지정 신청 및 절차

① 제3조제2항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명인 및 명장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을 거쳐 나주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3. 경력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4. 수상경력서(별지 제5호서식)
② 명인 및 명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나주시 명인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8.12.31.>
③ 명인 및 명장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에 필요한 배점기준 등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

지정승계 불가 및 취소

① 명인 및 명장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개정 2022.10.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2.10.20.>
1. 지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3. 지정당시의 목적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경우
6. 명인 및 명장 등의 명의를 양도하였을 경우
7. 시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주소지를 관외로 이전 하였을 경우

[제목개정 2022.10.20.]

제6조

명칭사용 등

① 명인 및 명장의 명칭은 위원회에서 정하여 사용한다.
② 명인 및 명장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람이 명인 및 명장의 명칭을 사용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0.2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7일의 이내에 철거,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로 철거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

행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명인 및 명장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2022.10.20.>
1. 사업장에 인증서 부착
2. 명인 및 명장 지정서 교부
3. 시 누리집 게재 등 홍보
4. 관광지도 및 홍보 책자 등에 등재 및 추천
5. 그 밖에 축제, 전시회, 박람회 등에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등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포장, 디자인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판매촉진사업
2. 명인 및 명장 활동비 지원
3. 국내외 교육, 연수, 시찰, 전시회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등
4. 명인 및 명장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제경비, 전문교육 위탁비, 교재제작비 등 일부
5. 관련시설의 개ㆍ보수, 기자재 구입비 지원
6. 명인 및 명장 양성을 위한 공간 마련 및 부지 알선
7. 그 밖에 명인 및 명장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명인 및 명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나주시 명인명장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신설 2018.12.31.>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제3항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개정 2018.12.31.>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2.10.20.>
1. 위촉직: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당연직: 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ㆍ과장, 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장
④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위하여 부문별 소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8.12.31.>
⑤ 소위원회의 구성은 부문별 전문가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소위원회별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18.12.3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한다. <개정 2018.12.31.>
1. 명인 및 명장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명인 및 명장 보유기술의 보존ㆍ전승 등에 관한 사항
3. 명인 및 명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명인 및 명장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명인 및 명장의 지정ㆍ취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0.20.>

제11조

<삭제 2022.10.20.>

제12조

위원회 의무와 관여금지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 본인이 심의를 기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2.10.20.>

제13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제14조

명인 및 명장의 활동 지원

시장은 명인 및 명장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명인 및 명장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효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15조

평가 및 재인증

① 시장은 명인 및 명장의 활동 및 운영 상황에 대하여 격년제(짝수년) 평가 및 재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명인 및 명장으로 인정된 경우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전수교육 등

① 시장은 명인 및 명장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명인 및 명장에게는 수당 및 교재제작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