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서구와 구민, 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서구와 구민, 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SNS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SNS민원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3.“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SNS서포터즈”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구민의견, 구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소통 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 및 홍보에 필요한 설문 등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구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게시한 SNS민원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협조를 얻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물의 내용이 진정ㆍ민원의 성격인 경우에는 민원부서로 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SNS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ㆍ장난성 있는 내용 등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구청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 이하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SNS서포터즈단이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④ 구청장은 SNS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SNS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SNS서포터즈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따른 일정액의 활동비 등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대외적으로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SNS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주민ㆍ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