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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047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6-10-31공포 2016-10-31공포번호 10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유도를 통해 자살 예방 및 사회문제 야기를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검진ㆍ상담”이란 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해 정신건강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과 상담 등의 진료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과 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과 상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과 상담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과 상담지원의 사업 방향 및 지원 내용
2.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검진기관의 지정

구청장은 정신건강 검진과 상담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남구 주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취약계층, 정신건강 위험군,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되, 세부기준은 매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제6조

지원 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과 상담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용를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과 상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남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통합 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정신보건전문요원
3.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
4.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정신건강검진 지원 및 상담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신건강검진 업무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
⑧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제10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반환해야 할 검진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