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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04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16-11-01공포 2016-11-01공포번호 1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구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 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 폐의약품은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 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구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회수,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처리 하며 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③ 약무총괄부서는 폐의약품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 조정역할을 한다.

제6조

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