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 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인턴취업지원
4. 경력단절여성등의 컨설팅
5. 여성고용업종(「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구 소재 업종을 말한다)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
ㆍ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