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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038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6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

응급처치 교육계획의 수립

①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응급처치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육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4조

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3. 소속공무원 등 응급처치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제5조

응급처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1.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의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삭제 <2026. 9. 30.>

제6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9. 30.>]

제7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9. 30.>
1. 설치 의무 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에서 이동 <2026. 9. 3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9. 30.>]

[제목개정 2026. 9. 30.]

제8조

홍보활동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위치와 이용 가능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 인터넷 홈페이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응급의료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30.>

[제7조에서 이동 <2026. 9. 30.>]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9. 30.>]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