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①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응급처치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육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3. 소속공무원 등 응급처치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1.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의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삭제 <2026. 9. 30.>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9. 30.>]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9. 30.>
1. 설치 의무 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에서 이동 <2026. 9. 3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9. 30.>]
[제목개정 2026. 9. 30.]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위치와 이용 가능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 인터넷 홈페이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응급의료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30.>
[제7조에서 이동 <2026. 9. 30.>]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9. 30.>]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