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입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해서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다만,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2.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입양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한다.
시장은 입양신고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지원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입양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축하금 등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시장은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신문, 유선방송, 대구광역시 공보, 시 및 입양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입양 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입양가정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입양가정지원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