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 진흥법」제3조에 따라 구리시 리틀축구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1.>
이 조례는 「국민체육 진흥법」제3조에 따라 구리시 리틀축구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1.>
① 구리시 리틀축구단(이하 “리틀축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6.21.>
②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한다.
③ 단원의 수는 지도자 3명(감독 1명, 코치 2명), 선수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4.6.21., 2024.12.26.>
① 리틀축구단의 단장 및 단원은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되,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소관 업무 담당기간으로 한다.
③ 단원 중 지도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 중 실적과 역량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④ 단원중 선수의 임기는 제6조제3항의 선수자격요건을 갖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6.21.>
① 리틀축구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리틀축구단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구리시인사위원회가 대행하되,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③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리틀축구단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리틀축구단을 지휘ㆍ감독하고, 리틀축구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지도한다.
① 리틀축구단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24.6.21.>
② 지도자는 선수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해종목의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가졌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6.21.>
③ 리틀축구단 선수는 13세 이하로 관내에 거주하고 대한축구협회 세대별 연맹의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23.10.6., 2024.6.21.>
시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1. 지도자 중「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도자 중「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6. 단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함은 물론 시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
7.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지도자는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① 지도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규칙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리틀축구단의 훈련은 비합숙훈련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리틀축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훈련장소의 제공과 훈련 및 경기 참가 실비(實費)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①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② 선수는 무보수로 하며, 시 지원 경비 외에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리틀축구단의 운영 및 관리를 구리시체육회, 구리시축구협회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리틀축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③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 위탁의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