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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0031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18-04-24공포 2018-04-24공포번호 1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 및 침입범죄 예방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시에서 50%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4.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 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5.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도시공간, 시설물 등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
3. 지역주민이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6. 침입범죄를 예방하여 침입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

공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다만,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한 전략
3. 범죄예방 환경설계 현황 및 실태조사
4.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
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5.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6. 신도시사업,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7. 공공기관ㆍ단체ㆍ법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 추진 시에는 「건축법」 등 관련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8조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① 시장은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제5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경찰서 등과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협의체(이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침입범죄 피해여부
2.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
3.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

제9조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주시 경관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 하되,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건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 여성정책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또는 관련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방범시설 등 침입예방 설치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주경찰서, 공주교육지원청, CCTV통합관제 센터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사업이 완료 된 뒤, 해당지역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주민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다음 사업에 반영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문성을 갖춘 공주경찰서 또는 범죄예방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