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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029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03-06공포 2023-03-06공포번호 2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리하고 있는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행복아파트”란 도램마을7단지와 도램마을8단지 안에 있는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3. 6.>

제3조

위탁관리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으로 행복아파트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행복아파트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위탁사무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행복아파트의 관리ㆍ운영사업
2. 행복아파트 부대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