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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023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18-11-15공포 2018-11-15공포번호 2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ㆍ장소” 라 한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공연시설 및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2. 「자연공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4.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

제출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ㆍ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 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제4조

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장소를 특별히 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모집방법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양군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공개모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사용계약의 우선 대상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수급자

제7조

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ㆍ장소 중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ㆍ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ㆍ장소에 대한 시설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② 군수는 청양군 소유 시설사용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범위에서 영업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지키고,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영업신고 표시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게시 또는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다.

제10조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