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중「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산업단지와 산업입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시장이 지정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산업단지의 관리"라 함은 산업단지 내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 보수와 개량, 사후관리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의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의 매각ㆍ임대ㆍ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업무
2. 산업단지 내의 도로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정보통신시설ㆍ에너지공급시설 등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3. 제2호에 따른 시설 이외에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
4. 산업단지 내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5. 산업단지 내 시설의 경비ㆍ환경오염방지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6. 그 밖의 산업단지 내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에 관한 업무
① 시장은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협의회에 관리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시설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이나 전문업체에 따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호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명칭은 ‘○○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로 한다.
①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한다)제39조제1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2호 서식의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다.
①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8조 각 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공동 부담금승인신청서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공동부담금 승인을 받은 협의회는 입주기업체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 정도에 따라 공동부담금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다. 다만, 수익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한 때에는 공동부담금 전체를 입주기업체의 공장 대지면적과 종업원 수ㆍ공장건축면적ㆍ용수량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산업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공동부담금의 징수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동부담금 징수 규정을 만들어 운영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산업단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ㆍ 관리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 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 공장의 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의 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산업단지 내 설치한 소방시설 등 방재시설을 소방관서 등과 협의하여 수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관리ㆍ감독 할 수 있다.
1.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사업연도 개시 2개월 이내)
2.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3. 총회의 회의록(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
4.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제ㆍ개정 및 폐지 후 2주일 이내)
5. 협의회의 해산 또는 합병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의 직제 규정
2.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의 소장 임명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