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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020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강화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2. ˝보험기관˝이란 보험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

가입대상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자가 군 또는 보험기관에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신고한다. <개정 2025. 12. 31.>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7조

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8조

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제9조

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10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삭제

삭제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