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강화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강화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2. ˝보험기관˝이란 보험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개정 2025. 12. 31.>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① 피해자가 군 또는 보험기관에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신고한다. <개정 2025. 12. 31.>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삭제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