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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0019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 ㆍ표류 등의 사고와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강화소방서, 인천해양경찰서 강화파출소 등)의 요청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5. 12. 31.>

제3조

책무 및 의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상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수난구조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의 요청 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군수,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군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 및 익수자ㆍ고립자 등의 인명구조 관련사고 <개정 2025. 12. 31.>
2. 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등 조난사고 <개정 2025. 12. 31.>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

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비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지급하되, 지역여건, 조난사고의 규모, 구조 활동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③ 성어기 동원,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인건비, 유류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7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난구호 참여 확인서에 강화소방서장 또는 인천해양경찰서 강화파출소장의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還收)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삭제

삭제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