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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017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16-10-31공포 2016-10-31공포번호 1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김포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김포시(이하“시”이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시에 거주하는 주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시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폐의약품 수집

보건소장이나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을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수거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폐의약품 수집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7조

불용의약품 운반·처리

시장은 수집ㆍ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