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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자치법규 2170016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2-09-21공포 2022-09-21공포번호 1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제4항별표3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19.4.17>

제3조

피해보상 대상 및 요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② 농작물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농업인은 피해발생 농경지를 공부상 직접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대리경작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

피해면적 산정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의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
2.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각각의 지분으로 산정한다.

제5조

보상 제외대상

농작물의 피해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8.12.31>
4. 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5.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제6조

피해액 산정기준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제7조

피해보상 한도

① 농작물 피해 관련 보상은 1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단서삭제 2018.12.31>
② 농작물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작물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제8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 후 동일지역 농산물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작물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제17조에 따른다.<개정 2022.9.21.>

제9조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피해보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에 따른다.<개정 2022.9.21.>

제10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김포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소요되는 활동비, 재료비, 포획보상금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1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10조에서 이동 201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