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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015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6-10-31공포 2016-10-31공포번호 1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제4조에 따라 구리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구리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활동하는「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구리시장은(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구리시 문화에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구리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

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문화예술 활동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근로환경, 권리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