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김포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7>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김포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인프라”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 또는 법인
2. 충전기 관련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아 충전인프라를 설치하는 사람 또는 법인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시장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 및 「자동차관리법」제10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7>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김포시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
3. 「김포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8.3.7]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8.3.7]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조문신설 2018.3.7]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8.3.5]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2.> [제8조에서 이동 2018.3.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3.5]